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계약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주들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일용직, 계약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직 중이어야 함: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 해당 사업주의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일정한 근로시간 충족: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정한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지정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주 단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 법적 자격을 갖춘 사업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종사업장보고여부: 사업주는 신청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 종사업장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사업장보고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자 고용 유지: 사업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며,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사업주 역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
-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소속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 역시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문의 및 참고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관련 사무소, 고용센터, 근로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